옥외공고물관리법 제 20조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지난 26일 서울의 한 정류장에서 찍힌 사진에는 정류장 광고판 위에 공연 포스터 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정류장 광고판 위에 불법으로 붙어있는 포스터 때문에 원래 광고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공공기물에 부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정류장 한켠에도 분명 불법 부착물 금지 라 명시돼 있지만 개의치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고물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18조에 따라 광고물이 미풍양속이나 음란물 퇴폐일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20조에는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옥외광고물관리법 20조에 따르면 허가 받지 않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 부착물 광고는 각 관할구청에서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어 광고물 정비팀이 정해진 구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지만 난무하는 불법 부착물을 모두 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불법 부착물이 제재 되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한달에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정당한 광고를 게재한 측이 일부 공연관계자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된 정류장 광고(사진 왼쪽)가 불법 부착물 광고로 뒤덮혀(사진 오른쪽) 기존의 광고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사진=김현진 기자]
기존의 정류장 광고(사진 왼쪽)의 모습이 불법 부착물 광고(사진 오른쪽)로 기존 광고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사진=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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