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아픈 곳 등 물어보자 욕설하며 폭력 휘둘러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구급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5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4월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소속 구급대 소방관 정모씨가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이름과 아픈 곳 등을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했다. 또한 그는 10차례에 걸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정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며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고 판결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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