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주인 소액이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한도초과로 발견
(이슈타임)권이상 기자=5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1년 동안 시내버스 비용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습득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 인근 길가 버스정류장에서 최모(33 여)씨 소유 체크카드를 주워, 올해 7월17일까지 약 1년간 2061회에 걸쳐 시내버스 요금 184만795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씨는 이 카드로 시내버스 교통비만 결제했을 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결제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최씨는 김씨의 사용 금액이 소액이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은행에서 교통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됐다. 최씨는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 자신이 쓰지 않은 돈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카드를 정지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어린 자녀가 가정에서 체크카드를 가지고 놀다가 없어져 집안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자주 타는 버스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해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체크카드를 발견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남성이 주운 체크카드로 1년 동안 시내버스 비용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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