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 실형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폭력에 못 이긴 딸이 '자식된 도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엄벌을 탄원했다. 울산지법은 여대생 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16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초 집에서 잠자던 딸에게 술주정을 부리다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화가 나 딸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발로 차고 의자를 던져 딸의 머리와 어깨에 상처가 났다. 딸은 아버지의 폭행으로 기말고사를 치를수 없었고, 실습도 포기해야 했다.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였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전처를 둔기로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딸 폭행 후 법원으로부터 딸의 주거지와 직장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으며, 사소한 이유로 딸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피해자가 자식된 도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잦은 폭행을 행사한 아버지가 16일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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