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주택가를 돌며 여성의 속옷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대전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여성용 팬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0년 7월 중순쯤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한 주택가에 들어가 건조대에 걸려있던 여성용 팬티 4장을 훔치는 등 2011년 5월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 639잘에 달하는 여성용 팬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집에서 여성용 팬티 683장이 발견됐고 법원은 이중 520장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팬티 돌려받아봐야 그걸 다시 입겠어, 태워버렸겠지" "반성한다고 봐주는 사이 변태들은 더 증가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5일 대전지법은 여성의 팬티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형을 참작해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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