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백장의 5∼20%에 해당하는 금액 수령해
(이슈타임)이윤이 기자=서울 수서 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 장에서 발견된 백만원권 수표 백장의 주인이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50대 사업가 곽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경찰서를 찾아 수표인수와 분실경위를 설명하고 분실 전에 복사해 둔 수표 백장의 사본과 부도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곽모씨는 경찰에 "다음날 이사를 앞두고 있었고 버릴 물건이 많아 짐 정리를 도와주던 누군가가 실수로 수표가 든 트렁크를 버린것"이고 설명했다. 그는 출장을 자주 다닌 까닭에 가지고 있던 트렁크 속에 돈을 넣어뒀던 것으로 알려줬다. 곽모씨는 자금 출처에 대해 지난 8월 대구의 토지 등을 팔면서 매수인에게 잔금으로 수표 1억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매수인과 중개인에게도 연락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표사본을 실제 수표와 대조해본 결과 모두 일치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수표주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표가 버려진 것은 지난 2일로 이날 이 아파트 미화원 김모(6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분실사실을 모르고 있던 곽모씨는 일본 출장 중이던 지난 4일 현지에서 일행으로부터 "타워팰리스에서 수표다발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수표가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모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수표를 발견한 김씨에게 5"20%에 해당하는 500만"2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타워팰리스의 1억 습득한 미화원은 수표 백장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했다.[사진=채널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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