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아버지 친딸에게 "옷 벗어라"
(이슈타임)김대일 기자=10대 친딸에게 옷을 벗어라 고추 할래 라며 욕설을 퍼붓고 성 폭행을 저지른 비정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를 받고있는 김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장은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거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지적 장애로 인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했다 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며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전남 고흥의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딸을 성폭행 부친이 도마위에 올랐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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