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해 기준치인 0.1%를 넘는 수준으로 검출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자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독점 생산하는 한국조폐공사가 국가곡인 시험기간에 의뢰해 만든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여권의 녹색 표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1kg당 161mg 수준으로 성인 유해 기준치 아래지만 유아 기준치의 8배, 아동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양이다. 주민등록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역시 아동 유해 기준치인 0.1%를 넘는 수준이다. 이 유해성분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성분으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항목이다. 시험 기관 관계자는 "성인들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아들은 방어력이 약해서 성장할 때나 생식기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작성된 이 보고서는 문제가 된 여권과 주민등록증의 원재료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있음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한 것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입니다"라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뒤늦게 관련 부처인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과 재료 대체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1일 SBS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과 여권에서 발암물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SBS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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