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집주인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집에 불을 질렀다가 위층에 있던 60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박모(45 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불을 지르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도망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을 만들었고 그로인해 결국 피해자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다 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할 의도에서 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방화직후 119에 신고한 점, 2년 넘게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박씨는 3월5일 오후 9시28분께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 3층에서 남자친구와의 이별 등으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현관과 거실 등 3곳에 불을 붙여 집안 내부를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후 집밖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으나, 위층에 거주하던 집주인 A(68 여)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자살을 시도한 여성이 집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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