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집회 하며 도로 무단 점거해 기소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해체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교통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전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대치하며 차도에 진입해 약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집회가 야당의 정당연설회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 또한 1'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교통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TV 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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