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에는 범인도피·은닉죄 적용 안 된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지휘했던 유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대법원 1부는 범인은닉·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지난 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이 유씨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은신처를 물색하는 등 유씨의 도피를 돕고 편지 등으로 수사상황과 대응상황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51조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에는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이런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오 전 대사는 유씨 동생의 남편으로 2촌의 인척관계가 된다. 이에 1·2심은 친족간에는 범인도피나 은닉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이런 법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병언의 도피를 총괄지휘했던 남성의 무죄가 확정됐다.[사진=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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