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2곳에서도 범행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이슈타임)김대일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과 이를 사주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모(26 여)씨와 강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11월 서울 야외 수영장과 스파, 경기 " /> 강씨는 같은 기간 최씨에게 몰래카메라 장비와 현금 200만원 상당을 주고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34)씨로부터 120만원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 혐의다. 그러나 A씨가 영상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최씨가 촬영한 영상이 게재된 웹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아이피 역추적 등을 통해 유포 용의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
워터파크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최모씨와 강모씨가 구속기소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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