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돌며 의료행위 한 응급구조사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경기 시흥경찰서는 위조한 의사면허로 요양병원을 돌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로 응급구조사 출신 K모(3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K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과 시흥에 있는 요양병원 두 곳에 위조한 의사면허로 취업한 뒤 하루평균 4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브로커를 통해 가짜 의사면허를 만들었으며 병원 두 곳에서 1억여원의 임금을 받아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K씨로부터 관절주사와 기도 삽관 등 수술을 받은 뒤 숨진 환자 A(76)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불법의료행위로 A씨가 숨졌다 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응급구조사였던 K씨는 경찰조사에서 의사들에게 자주 멸시받았다. 그 의사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었다 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유족 측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을 돌며 의료인 행세를 한 응급구조사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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