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자진 삭제·반성한 누리꾼들 불기소 처리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자신을 모욕한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던 홍가혜씨가 그 중 10명만 약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구지검은 홍씨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누리꾼 515명을 선별해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 중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자진해 악성 댓글을 지우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여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248명의 수사는 당사자의 주소지 담당 검찰로 넘겨졌으며, 나머지 75명은 홍씨에게 200만~10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준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후 홍씨는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들 1000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하면서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홍가혜씨가 무더기 고소를 하자 대검찰청은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되면 피고소인을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가혜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 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 전했다.
자신을 모욕한 누리꾼들을 무더기 고소한 홍가혜씨가 그 중 10명만 약식 기소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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