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닝복 하의와 속옷을 잡고 무릎까지 내리는 등 행동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자세교정을 핑계삼아 어린 학생들을 성추행한 쇼트트랙 감독이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H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L(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L씨는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훈련을 하면서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A(22.여)씨와 B(29.여)씨의 엉덩이, 허벅지, 골반 등을 만지거나 껴안고 엉덩이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쓸어 내렸다.‘ 또 비슷한 시기 L씨는 같은 빙상장에서 운동 중인 C(11)양이 겉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 쇼트트랙 운동복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곤 겉옷을 잡아 당기거나 트레이닝복 하의와 속옷을 잡고 무릎까지 내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L씨가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선수들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계약직이었던 선수들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수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소속기관인 지자체에 문제 제기하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L씨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 감독으로 성실하게 후배 선수들을 양성해왔다‘며 ‘이 사건은 대체로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훈련 중 자세 교정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자세교정을 핑계로 제자를 성추행한 쇼트트랙 감독이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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