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자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됐다
(이슈타임)박사임 기자=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정도가 3년 전 금지된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1만 4914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7392곳(49.6%)에서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계도기간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 가까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심각하다"며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안일하게 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사업자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됐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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