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 인정됨을 고려해 선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대법원에서 광주민주화항쟁 운동을 두고 비하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커뮤니티 20대 회원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하고 희화화해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희생자들의 관을 택배로 비유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민주화항쟁을 두고 비하한 20대 일베 회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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