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징역선고 원심 깨고 징역 17년 선고받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아버지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증거 인멸을 위해 시신을 소각하려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 라며 둔기를 이용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에도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하지만 시신을 방치하고 소각장에 넣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 고 형량 증가의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쯤 세종시 전의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욕설 및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며칠 간 시신을 방치하다가 23일 새벽 주거지 인근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한 구덩이에 시신을 옮겨 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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