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직장에서 수십번에 걸쳐 여직원의 탈의실을 도촬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 초 회사 여직원 옷장 주변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구멍낸 가방을 놓고, 여직원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8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개월 동안 동료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려 80여 차례 직작 여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도촬한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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