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해 소송 제기했으나 기각 당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군인에게 영창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부는 17사단 모 중대장을 상대로 낸 A 상병의 영창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생활관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성기를 노출했고 3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성 군기 위반으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A 상병은 징계위에서 "B 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징계에 불복한 A 상병은 소속 부대장인 17사단장에게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까지 소송을 제기했다." A 상병은 "바지를 내린 행위가 육군 징계양정 기준이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최상위 징계인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 군기 위반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에서 후임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길가던 남성을 강제 추행한 트랜스젠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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