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3대와 24시간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 저질러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한 20대 남성이 야동 500편을 온라인에 올려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음란 동영상 500편을 인터넷 유료사이트에 올려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23)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칠곡군에 원룸을 얻어 놓고 컴퓨터 3대와 24시간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까지 인터넷 유료 파일공유사이트에 500여 편의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 강씨의 음란 동영상은 불특정 다수가 32만여 차례 내려받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이 4000만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상에 음란동영상을 500여건 올려 4000만원의 이익을 챈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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