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튈 것 예상하고도 손으로 책상 쳤으므로 유죄 판단"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하면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집으로 가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에 화를 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자신의 손으로 쳤다. 그때 머그컵이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커피가 B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다행히 커피는 뜨거운 상태가 아니었다. 결국 경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얼굴에 커피를 튀기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경기도, 치매 돌봄 전 과정 지원하는 치매케어 패키지 서비스 구축
강보선 / 25.12.25

금융
하나금융그룹, (사)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 선도 위한 시니어 금융 지원 맞손 잡아...
류현주 / 25.12.25

사회
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유해발굴 성...
프레스뉴스 / 25.12.24

국회
대구 남구의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프레스뉴스 / 25.12.24

경제일반
장흥군, ‘2025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3년연속 최우수상
프레스뉴스 / 25.12.24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
프레스뉴스 / 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