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지인의 출혈 확인하고도 자리 피해, 과다출혈로 사망 이르러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돈 2만원을 멋대로 썻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해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김현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둔기로 지인을 내려친 혐의로 강모 씨(34)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씨는 ??이모(45)씨의 아파트에서 전날 맡겨 둔 2만 원을 마음대로 썼다 는 이유로 다투다 이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강씨는 범행 이후 이씨의 출혈을 확인하고도 구조 요청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씨는 다음날인 지난 9월 21일 과다출혈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는 이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 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피 묻은 수건과 매트를 밖에 버린 점 등으로 미뤄 상해를 가했고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씨가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 바닥의 피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사망 원인을 계속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덧붙였다.
13일 의정부지법은 자신의 돈을 썼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강모씨에게 징역을 선고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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