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으려고 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11년전 저지른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지니고 있던 용의자가 자수를 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구 형법이 적용되는 2004년에 저지른 것이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과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의 재범)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도 우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우씨는 지난 2004년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씨에게 7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이씨를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가 지난 5월 술에 취한 우씨가 자수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우씨는 잊으려고 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려 왔다 고 자수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지난 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11년전 살인사건에 죄책감을 가진 용의자가 자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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