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 표현한 것"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타인을 상대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것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6월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 1심은 A씨가 그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한 A씨는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은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한 나머지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 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에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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