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 학점과 취업을 빌미로 강제 추행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학점을 잘 주겠다는 핑계로 제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 최모씨(4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도록 명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A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광고매체에 대해 강의를 하던 최씨는 학점교류 신청을 통해 수업을 듣던 B씨(25.여)에게 '학점을 잘 주고 취업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최씨는 지난 4월 B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씨는 같은달 말 B씨를 다시 만나 '마지막으로 밥만 먹자'고 속여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강생인 B씨가 학점'취업 때문에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용한 만큼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합의 끝에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자를 성추행한 40대 강사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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