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허술한 제도 탓 있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외모나 결혼여부, 성별 등과 같은 이유로 채용시 기준을 두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외모중시를 드러내는 채용공고를 버젓이 올려놓는가 하면 이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일 KBS보도에 따르면 예식장 아르바이트 등 키와 몸무게 심지어는 안경착용 여부까지 제한을 둔 채용조건을 내건 사업장들이 있다. 직원을 뽑을 때 하는 일과 관련없는 신체적 조건, 성별 같은 제한을 두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보람 변호사는 "실제로 진정을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도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고 말했다. 실제 근로감독관이 채용 과정을 지켜보게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처벌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부실한 제도 탓도 한 몫하고 있다. 은수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차별적 채용 공고가)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정명령이나 경고로 그치도록 직무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파악된 차별 공고만 630건으로 노골적인 외모 우선 채용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8일 KBS보도에 따르면 외모차별 채용 공고가 취업시장에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사진=KBS1 뉴스광장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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