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고 접수 후 법원 처분 전까지 A군의 등교 정지 처분 내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중학생이 등굣길에 지각과 복량불량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학생부장 여교사의 멱살을 잡은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모 중학교 학생 A(15) 군은 4일 오전 9시께 학교 정문을 들어서다가 학생부장 교사인 B(52.여)씨로부터 지각과 복장 불량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A 군은 욕설을 하며 B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측의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A 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지만 교사가 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자 당일 귀가 조치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법원에 A 군에 대한 '통고'를 접수하고 법원 처분이 나기 전까지 A 군의 등교를 정지했다. 학교 측은 무단결석과 음주 등 평소 A 군과 함께 문제를 저질렀던 또래 학생 2명에 대해서도 통고를 접수하고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다. 통고 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은 전문가 상담을 해주거나 화해를 권고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처분이 나기 전까지 A 군을 경찰서로 불러 상담 교육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7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남 학생이 학생부장 여교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경기도, 치매 돌봄 전 과정 지원하는 치매케어 패키지 서비스 구축
강보선 / 25.12.25

금융
하나금융그룹, (사)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 선도 위한 시니어 금융 지원 맞손 잡아...
류현주 / 25.12.25

사회
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유해발굴 성...
프레스뉴스 / 25.12.24

국회
대구 남구의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프레스뉴스 / 25.12.24

경제일반
장흥군, ‘2025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3년연속 최우수상
프레스뉴스 / 25.12.24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
프레스뉴스 / 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