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돼도 대부분 5만원 벌금형에 그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공공장소에서 과도한 노출을 일삼는 일명 '바바리맨'들은 대부분 40~50대 중년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별을 구분해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청은 이들의 절대다수가 남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처벌된 사례는 모두 741건에 달했다. ' 그 중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30대 123건, 20대 92건, 60대 67건, 70대 이상 15건, 10대 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알몸이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즉결심판(22%)으로 넘겨지기보다는 경범죄 혐의로 5만원의 범칙금(78%)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바바리맨'과 같은 과다노출 행위자는 불특정 시민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그에 따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 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바리맨'의 대부분은 40~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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