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진료비 30일만 지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부상 당한 하재헌 하사가 이달 3일부터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하사는 지난 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하 하사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와 김정원 하사에 대한 예우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재활 치료까지 포함하면 하 하사의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상 회복 상태에 따라 일부 진료는 군 병원에서 받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한 하사가 앞으로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SBS 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경기도, 치매 돌봄 전 과정 지원하는 치매케어 패키지 서비스 구축
강보선 / 25.12.25

금융
하나금융그룹, (사)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 선도 위한 시니어 금융 지원 맞손 잡아...
류현주 / 25.12.25

사회
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유해발굴 성...
프레스뉴스 / 25.12.24

국회
대구 남구의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프레스뉴스 / 25.12.24

경제일반
장흥군, ‘2025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3년연속 최우수상
프레스뉴스 / 25.12.24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
프레스뉴스 / 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