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로 15억원 요구했으나 남양 측 거부하며 경찰 신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남양유업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던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8월 남양유업 대표에게 4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 "남양에서 생산하는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투여할 것이다. 돈만 입금하면 아무 일 없다"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편지에 타인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를 비롯한 러시아, 홍콩 등의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놓고 모두 15억37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측은 이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편지 발신자 4명을 모두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시켜 편지를 발송하기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결국 체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해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 분유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던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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