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때문에 거부 어려운 점 악용"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첫 출근한 여자 인턴사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해 9월 자신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여성 A씨를 출근 첫날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3차 회식 장소로 간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바닥으로 A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으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정직원 채용여부, 급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회사의 운영방안, 비전 등에 관해 말하는 자리에서 첫 출근한 인턴사원이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과 주변 상황, 그에 대한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 점, 추행 당일과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 및 직장 동료들에게 추행사실을 밝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고 설명했다.
첫 출근한 여성 인턴사원을 강제추행한 중소기업 대표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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