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단속됐거나 근무 외 시간에 단속된 경우 모두 포함한 수치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택시·버스 운전기사가 월 평균 40명 정도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택시운전사 1822명과 버스운전사 37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 택시·버스 운전대를 잡고 근무 중 단속됐거나 근무 외 시간에 단속된 경우 모두 포함한 수치다.· · 이 가운데 1550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상태로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나머지 645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으로 면허가 정지됐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40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50명, 부산 226명, 대구 169명, 인천 138명 순이다.· · 올해 상반기에만 택시·버스 운전사 237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됐다.· · 지난 4·5월에는 학교 봄 소풍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음주단속에 줄줄이 적발됐다. · 경기도 양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의 버스기사가 초등학교 소풍버스를 운전하려 했고 김천에서는 0.05% 상태의 기사가 고교생 체험활동 버스를 운전하려다 출발 전 경찰에 적발됐다.· ·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봄 소풍 버스를 음주상태로 운전하려 한 버스기사 2명이 연달아 적발됐다. 대부분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승객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월 평균 40명씩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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