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에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명종위기 동물을 포함한 여러 동물들의 사체가 동물원 쓰레기 통에서 사채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동물 자유연대'는 창원 성산구에 위치한 실내 동물원 '줄루랄라'의 폐업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개장한지 1년 만에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 동물원에는 각종 동물들이 죽은 채로 방치돼있었다. 1층 전시장 구석과 쓰레기통 등에는 왈라비, 코아티, 앙고라토끼, 비단뱀, 육지거북 등 26마리의 동물 사체가 비닐봉지에 싸여있었고 그 중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었다. 이에 줄루랄라를 운영하는 (주)쥬니퍼의 대표는 '살아있는 동물은 모두 다른 동물원에 넘겼으며, 발견된 사체는 동물원 영업 중 폐사한 개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 남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에 동물자유연대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에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아리, 미니돼지, 금붕어 등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는 체험에 이용된 일반 동물까지 포함한다면 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전시 도중 폐사한 것'이라며 '체험과 전시에 이용되는 동물들의 열악한 환경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허가 없이 동물원의 설립과 폐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장하나 국회의원아 '동물원법'을 발의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예 계류돼있는 상태다.
지난 2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멸종위기 동물을 포함한 26개의 동물 사체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전했다.[사진=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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