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 당하며 원심 확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해왔다. 김우주는 조사 당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의사가 환청과 불면 증상 등이 있다고 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김우주는 이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그의 병역회피 혐의가 병무청에 제보되며 그간의 범행이 들통났다. 한편 김우주는 1985년 11월26일생으로 지난 2005년 1집 "인사이드 마이하트(inside my hear)"로 데뷔해 힙합 듀오 올드타임 멤버로 활동했다.
가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며 병역을 기피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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