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여성 정모씨, 혐의 일부 부인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저질러 충격을 준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진행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한편 '인분 교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인분 교수'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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