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재범 우려 높지 않다"며 기각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어린 조카를 무려 10년간이 성폭행·성추행한 이모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A(17·여)양을 10년 동안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건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어린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 조카를 10년 간 성폭행·추행한 이모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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