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본 업체 에자키글리코사의 '바통도르' 표절 판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롯데제과 '빼빼로'의 한정판 포장이 일본 업체의 것을 표절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사(글리코사)가 지난 해 11월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글리코사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디자인이 지난 2012년 출시된 글리코사의 과자 '바통도르'와 같다며 빼빼로 프리미어의 전량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롯데제과 제품과 글리코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고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며 '롯데제과와 글리코사의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과자로 경쟁 관계에 있는만큼 롯데제과가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제과는 빼빼로 프리미어의 판매와 수출을 중단해야하고, 보관 중인 제품까지 폐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측은 '이미 길리언 등 다른 해외업체들도 이런 곡선 형태의 박스를 쓰고 있어 '범용' 디자인으로 판단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문제의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이 지난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량만 출시된 한정판으로, 현재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판매 중단이 실행에 옮겨져도 매출 타격 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승소 판결을 받은 '바통도르'(위)와 빼빼로 한정판(아래)의 모습.[사진=롯데제과, 에자키글리코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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