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시 집회·시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편 초래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진보단체 활동가에 대한 판결이 7년 만에 내려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황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08년 5월~6월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일몰 후 미신고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기획 주도한 혐의로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시위를 기획하고 시위에 참가해 일부 진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 며 자정 이후에 옥외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라며 당시 집회와 시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위 당시 충돌을 피해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노력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30여 차례 야간 미신고 촛불집회를 주도한 진보활동가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사진=TV 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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