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끊임 없이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을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의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다음 해 3월 1일이다.·
교육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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