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시간 스마트폰으로 전화 걸면 영상통화 가능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스마트폰으로 교도소 수감자와 면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교도소·소년원 수용자와 면회자가 스마트폰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스마트 접견·을 오는 31일부터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접견을 예약한 수용자 가족이 정해진 시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전화를 걸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있는 영상통화용 공중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3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 접견이 실시돼 왔지만,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등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해 화상 접견 이용이 21만여건이었다·며 ·스마트 접견 이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우선 모범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스마트 접견을 시행하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으로 교도소 수감자와 영상통화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사진=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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