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번 찍다 보니 재밌어서 그랬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폰에는 동료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모 초교의 기간제 교사 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1일과 24일 자신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의정부역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은 현재까지 5건가량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한두 번 찍다 보니 재밌어서 그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기경찰2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을 지하철 내 성폭력 사범 집중 검거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활동을 하던 중 한씨를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검거했다.“ 28일에는 지하철 1호선 회룡역 광장에서 코레일과 합동으로 이른바 “몰카“ 또는 성추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요령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호신용 호루라기를 배부하고 신고를 당부했다.
29일 경기지방경창청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던 초등학교교사를 붙잡았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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