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공모해 성폭행 당한 것처럼 영상 촬영 후 허위 신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것처럼 촬영한 뒤 112에 신고한 20살 여성 최모씨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구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며 "상황극을 하자. 내가 술 취한 척 하겠다. 나를 때려달라"고 귓속말 한 뒤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사는 이씨는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A씨가 귀가한 뒤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와서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자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몰래 숨어서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도 울면서 "100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성폭행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씨는 전날 A씨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사는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성관계를 할테니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달라"며 "합의금을 받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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