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못 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욕설하며 모욕 주다 기소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0월 12일 오후 11시쯤 다른 접속자 8명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한 명이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이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했다. 이후 게임이 끝났음에도 A씨는 채팅 창에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모욕을 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피고인 법정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20대가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욕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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