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군대 못 간다"…軍 신체검사 기준 완화 예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15 1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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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신체검사 불합격자 보충역 전환 추진
국방부와 병무청이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뚱뚱한 사람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1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앞으로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육·해·공군 훈련소에서는 과체중 입대자만 모아 ·비만 소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체검사 기준이 바뀌게 되면 이런 소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뚱뚱해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 입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되는 기준은 지난 2009년부터 하향됐던 ·체질량지수·(BMI)를 다시 상향하고,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처분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BMI 하한선을 2008년 수준인 17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MI가 상향 되면 7000~1만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게 된다.

지난 2009년부터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 수치로, 키 159~160㎝인 사람의 BMI가 16~34.9, 161~195㎝인 사람이 30~34.9이면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다.

반면 2008년까지는 BMI 17~34.9(신장 159~160cm)면 3급으로 처분했으며 17미만, 35이상(신장 161~195cm)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이 BMI를 낮춘 것은 보충역 자원이 급증해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BMI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낮추면 4급에 해당하는 자원 중 일부가 3급으로 판정돼 현역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BMI가 하향 조정되고 다른 신체검사 기준도 완화되면서 현역 판정자가 늘었고 입영 소요는 한정됨에 따라 입대 대기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은 올해 누적기준으로 5만2000명에 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체중을 늘려 현역 입영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일정기간 경과하면 재신검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엄격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귀가한 사람도 4급 보충역이나 5급 병역 면제로 전환하는 방안 또한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3000~4000명 정도의 현역 입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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