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상태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흉기로 간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부러진 신용카드를 살상 무기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께 중랑구 묵동에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를 폭처법 상 '위험한 물건', 즉 살상 가능한 흉기로 볼 수 있는가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신용카드는 그 재질을 봤을 때 폭처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용카드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닌 물건도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물건이 범행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폭처법상 흉기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가 적용된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부러진 카드도 흉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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