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임신,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이런 행위 벌여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태어난지 3일된 딸을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조정래 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피고인은 영아의 친모임에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미혼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점과 범행 당시 처지를 비관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딸 아이를 출산했다. 그리고 2일 뒤 담요로 아기의 입을 막아 죽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기가 죽고 2일 뒤에는 담요와 함께 시신을 쓰레기봉투 속에 넣어 집 앞에 버림 혐의 또한 받았다. 한편 손씨는 자신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안된다는 생각에 결국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태어난지 3일 된 딸을 죽인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미혼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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