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문제, 진학 등으로 자신을 의지했던 것 이용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14일 대구고법은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제자 B양을 집에 데려다준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5개월여 동안 11차례 B양을 성폭행한 후 임신시키기까지 했다. A씨는 B양이 집안 문제 및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하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상습적으로 제자를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교사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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