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무려 135명 투약분 마약 소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차량 15대를 추돌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지난 27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남구 주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내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인천 남구의 도로를 달리다가 정차 신호를 지키지 않아 오토바이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B씨를 119 구조대에 인계하는 등 사고현장을 정리한 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찰 차량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향하다가 도주를 시작했다. A씨는 경찰 차량의 추격을 피해 달리다가 차량 정체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 중앙선 인접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 14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8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이어 부서진 자신의 BMW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고 도주 했으나 추격에 나선 경찰에 8일만에 검거됐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알려진 A씨는 체포과정에서 필로폰 4.07g(1400만원 상당 135명 투약분)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교통사고 경위와 필로폰 구매 경로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전과가 많아 경찰조사를 피하려다 차량 뺑소니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며 마약을 투약한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말했다.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 15대를 추돌하고 도주하다 검거됐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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