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의사 밝혔음에도 두번에 걸쳐 추행
(이슈타임)권이상 기자=20대 신입 여사원을 성추행해 퇴사까지 내몬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신입사원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임모(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0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입사원인 20대 여성의 몸을 더듬고, 집에 바래다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부장판사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두번에 걸쳐 추행했고, 이로 인해 신입사원이 퇴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고 판시했다.
20대 신입 여사원을 성추행한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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